[뉴스 : 생활] 갈은 고기(Carne moída)는 앞으로 1kg까지만 판매해야 함.

 


 11월 1일 부터 육류판매에 대한 새로운 규정이 실행됩니다.

갈은 고기(Carne moída)는 분쇄된 후 바로 포장해야 하며, 각 포장의 최대 중량은 1kg입니다. 또한 정육점에서는 곱창이나 뼈 조각을 섞으면 안됩니다.

이 새로운 규정은 이번 주 월요일(3일)에 발표되었는는데 식품처에 따르면 이 규정은 소비자에게 안전과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였습니다.

https://noticias.r7.com/economia/carne-moida-so-podera-ser-vendida-em-pacote-de-ate-1-quilo-061020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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